앞으로 배달앱 사업자가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잇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당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