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와 검수사, 감정사 등 국가전문자격 7종의 시험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법령에 명시돼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륩에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해 대표발의 한 ‘관세사법’·‘항만운송사업법’·‘산림보호법’·‘수상레저안전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 통과로 관세사,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나무의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사, 수상구조사 등 7종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이 있어야 직업을 수행하며, 무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전문자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해당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부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시험 실시기관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또는 2차 시험일 등 제각각으로 공고하고 있어 자격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총 175개 국가전문자격 중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이 규정돼 있지 않은 31개 자격에 대한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26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기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