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전국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뗀다…미납시 공매처분

정부 13일 전국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뗀다…미납시 공매처분

기사승인 2018-12-12 15:25:37 업데이트 2018-12-12 15:26:06

정부가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 영치하는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체납차량 영치는 모든 시·군·구의 차량 밀집지역에서 공무원 3137명이 투입되며, 경찰관 198명도 참여한다. 또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과태료는 지자체가 발부한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등이며 경찰청에서 부과된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이다.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또한 지자체간 징수를 촉탁한 4건 이상 체납차량도 모든 시군구에서 영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은 239만대이며, 이 중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은 60만대로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정부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며, 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다”며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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