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이다.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Ⅰ은 만 18세~69세를 대상으로 한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자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다. 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도 대상이 된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약 1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진다.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의욕·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다. 2단계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단계는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이때 단계별로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1단계서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자에 한하여 참여수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지급된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을 지급한다. 최대 월 28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3단계서는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2019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프로그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기존 재직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