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노조지부장의 '몰래 합의', 업무방해죄로 500만 원 선고

보훈병원 노조지부장의 '몰래 합의', 업무방해죄로 500만 원 선고

기사승인 2018-12-16 10:37:40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지부장의 직권조인에 대해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 방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철한)는 지난달 26일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위계로써 보훈병원지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보훈병원지부장 김 모씨는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조인·밀실합의한 당사자에게 형사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서 비민주적 직권조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판결"이라며 "노조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조인·밀실합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활동을 완강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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