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기사승인 2018-12-18 10:08:27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이다.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그리고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한다.

보관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1조원(공탁금 약 8조5000억원,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조5000억원)이다.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그간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상 일반채권(10년) 대비 짧았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개정도 연내 마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보관금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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