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법정 최고 수준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법정 최고 수준

기사승인 2018-12-18 11:10:23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정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1시2분 서울 강남구 청담 도로 옆 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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