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답변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靑, 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답변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기사승인 2018-12-18 16:08:01

청와대가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하지만 제도의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시 여아를 납치해 강간, 상해를 입혔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나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당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ㅎ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도 나왔다. 정 센터장은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 데 이어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과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성폭행 피해 후 협박에 시달리다 여고생 투신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