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똑히 하기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똑히 하기

기사승인 2019-02-12 10:49:15

김민희 아나운서 ▶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활 경제 꿀 팁.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팁 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이맘때면 이슈 되는 경제 키워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낸 건 돌려받고, 덜 낸 건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것으로,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팁.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근로자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연례행사와 같은 건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국세청의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나온 서비스도 있다고요? 소개해 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연말정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부분 살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건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고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모든 비용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서점, 공연장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영화 관람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의 도서, 공연비 소득 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도서, 공연비 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전용 가맹점에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 식별표식을 부착해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 티켓을 신용카드로 사면 다 조회가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도서, 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 등록하거나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경우 역시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그 역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만큼, 용어 정리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과세표준. 즉 과표 구간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 항목 자체를 빼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과표를 낮출 수 있는 소득 공제가 유리하고요. 세액 공제도 절세 효과가 높으니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 더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가족과 합산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된 점도 있습니다. 원래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썼을 경우 공제한도가 700만원이었는데요. 그 한도가 폐지되어 전부 공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난임 시술비도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 시술비 항목이 별도로 없으니 지출금액 영수증이나 서류를 회사에 따로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난임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그럼 그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데요. 계속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의료비 부분에서도 공제 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요?

송금종 기자 ▷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올해부터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제 주택 관련 세액 공제도 살펴볼게요. 먼저 월세 같은 경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올해부터 종합 소득 금액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고요. 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월세 세액 공제율도 높아져, 최고 12%.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지난해 집을 빌리느라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먼저 전세 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고요.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이 공제 대상이라면, 우리가 매달 납입하는 청약 저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금종 기자 ▷ 맞습니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훈훈한 경제.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예로, 총 급여가 5천 만 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천250만 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부모 등 기본 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모든 사용액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외 대상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  비용, 수업료 및 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등은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모든 사용액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도 공제 제외 대상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내가 낸 세금을 실수하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또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할까요?

송금종 기자 ▷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부모 등 기본 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로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되고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단골 오류로 꼽히는 만큼,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아본 내용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지는 않고요.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부양가족 공제가 문제되는데요. 형제, 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시 한 번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인 삼촌과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인 형수와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인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료를 다 챙기지 않아도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총 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경우 해당되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총 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적용받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국세청에 따르면 총 급여가 3천83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의 4인 가족이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총 급여가 3천83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은 세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군요. 그럼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은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는 근로자 총 급여가 2천499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고요. 본인과 배우자로 2인 가구는 근로자 총 급여가 1천623만 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독신자는 총 급여가 1천408만 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총 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그 전에는 세액 공제 등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를 클릭할 때 5년 동안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최대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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