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5시간30분만에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사유 공방 치열

양승태 5시간30분만에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사유 공방 치열

기사승인 2019-01-23 16:46:57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이 넘도록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은 10시20분 출석했으나, 그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 변론은 최정숙ㆍ김병성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심리에 참여한 검찰 측 인원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약 30분의 점심 휴정시간을 포함해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3월 법원을 퇴직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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