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에 얽힌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진실공방이 열렸다.
김 기자가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손 사장 측도 지난 24일 김 기자를 공갈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논란의 핵심인 첫 번째 쟁점은 손 사장이 김 기자를 ‘폭행했는지 여부’다. 김 기자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며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와 손 사장과의 대화 녹음이 담긴 파일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손 사장에게 얼굴과 어깨 등을 두 차례 맞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사장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주한 자리에서 김 기자가 흥분하자 이제 손 사장이 “정신 차리라”며 툭툭 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손 사장과 김 기자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의 발단은 지난 2017년 4월16일 손 사장이 냈다는 주차장 접촉사고다. 김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손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잡혀 150만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손 사장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만큼 긁힌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차에 닿았다는 해당 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따라 쌍방 합의를 하고 자비부담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동승자 논란’은 여기서 파생됐다.
김 기자는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취재를 시도하자 손 사장이 “90세 넘은 우리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손 사장 측은 김 기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의혹 제기는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손 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 김 기자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 접촉사고를 빌미 삼아 “손 사장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며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 또 최근 김 기자가 거액을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반면 김 기자는 “오히려 손 사장이 기사화가 두려워 채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해당 제안을 거절하자 손 사장이 폭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양측의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