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제강점기 국내징용 피해자 포함해 4월 말 추가소송”

민변 “일제강점기 국내징용 피해자 포함해 4월 말 추가소송”

기사승인 2019-01-25 17:44: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한국 제철소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을 모집, 추가 소송할 계획을 밝혔다.

민변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민변 대회의실에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전했다. 설명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20여명도 함께 자리했다.

최용근 민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한국에서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모든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른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추가 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며 “특히 신일철주금이 당시 황해도에서 운영한 ‘겸이포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도 소송인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그동안 국내로 동원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소송하려고 하니 ‘겸이포’에 다녀온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연락 달라”고 강조했다.

민변 측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심의·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족문제연구소 측 관계자는 “정부는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호소했다.

민변은 오는 3월 초까지 전화(02-522-7284)나 이메일(pipc@minbyun.or.kr)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4월 말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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