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혈압·혈당 측정기? 의사영역 침해 유발”

“약국에 혈압·혈당 측정기? 의사영역 침해 유발”

기사승인 2019-02-21 16:58:10

대한의사협회가 약국을 비롯한 보건기관에 혈압·혈당측정기를 비치하자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경우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의 보건의료기관에서 혈압·혈당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측정결과를 보건의료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20일 “혈압 및 혈당의 측정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라며 “의사영역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고 의사가 아닌 타 보건의료인에게 환자 생체정보를 임의로 설명해 잘못된 의료정보 해석과 환자의 상태를 오판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조례안에 반대했다.

이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혈압·혈당 측정기를 실제 이용하고 국민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과 분야로 한정해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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