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재책임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삼형종합건설 제재

공정위, 화재책임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삼형종합건설 제재

기사승인 2019-02-21 12: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협종합건설(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형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제재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헙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의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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