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안희정·김경수, 지자체장 연이은 구속

기사승인 2019-03-1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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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이죠. 지영의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연이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 현직에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출된 공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도정 업무 공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지사 시절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전, 현직 지자체장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당의 유력 인사였던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각각 강제추행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현재 자치단체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는데다가 해나가고 있던 사업도 많아, 지자체장이 법정 구속되면 도정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살펴봅니다. 먼저 안희정 전 지사 사건부터 보죠. 안 전 지사 사건은 지난해 3월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로 불거졌는데요. 이번에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1심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2심은 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 씨가 주장한 피해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 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1심에서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 씨의 지위 등으로 볼 때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1심에서는 김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1심은 김 씨가 성폭행 피해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 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 씨가 그 후에도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일부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지만,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김 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말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사과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던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고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 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김 씨 주장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안 전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을 이기고 징역 3년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지영의 기자, 이 정도면 꽤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 구형량이 징역 4년이었고, 강제 추행 공소 사실 하나가 무죄가 났던 점을 보면, 사실상 구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피해자 의견을 인정했다는 부분 때문인지 여성계 등 시민 단체들은 2심 판결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구속된 안 전 지사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인데요. 대법원은 직접 변론을 열지 않고, 2심까지의 재판 기록만 보고 판결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따로 공판을 열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고 판결한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대법원 심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공판을 열거나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재판 기록만 면밀히 검토해 1심과 2심 재판부 중 어느 쪽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심리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재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양측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인데요. 대법원이 어느 쪽 진술에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폭로가 터지면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충남 민심이었을 텐데요. 최근 충청남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폭로가 터진 후 충청남도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후 충청남도는 남궁영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고요. 안희정 전 지사는 충남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입지를 다져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도청이 뒤숭숭했고 민심도 요동쳤지만, 지난해 양승조 지사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안정과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역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을 텐데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안희정 전 지사처럼 2심이 아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김경수 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온라인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 공판준비기일과 9차례의 공판 끝에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매크로. 즉,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댓글 조작 시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결정된 후 사회적으로 충격이 꽤 컸어요. 사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무죄 선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1995년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생긴 뒤 실형이 확정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 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왔고요. 특히 현직 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점 역시 매우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슷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지금까지 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성창호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현직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당장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영의 기자 ▶ 그래서 계속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2016년 일명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지상파 라디오에 출연한 홍 전 지사에게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 이야기를 묻자, 홍 전 대표는 본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 된 것은 증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증거의 확실성 여부가 재판부의 결정 기준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데다가 도주의 우려도 없는 현직 도지사를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 것을 두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여권과 김 지사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성 부장판사가 2012년부터 2년간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고, 양승태 키즈, 양승태 적폐 사단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 성 판사 사퇴 청원이 올라왔고, 닷 새 만에 25만2850여 명이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취임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은 현직 광역지자체장의 법정구속을 집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보석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지영의 기자, 김경수 지사 측이 경남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고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 허가 예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이미 경남 기초단체장 16명이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보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경남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영의 기자 ▶ 경남도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바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경남도는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 처리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언제까지 그렇게 권한대행 체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도정운영에 차질과 파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경남도 같은 경우, 지금처럼 권한대행 체제로 간 기간이 길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민선 1~3기를 맡았던 김혁규 전 지사는 임기를 2년 6개월 남겨둔 2003년 12월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지사직에서 물러나 여당인 열린 우리당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남 도정은 김태호 전 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까지 6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고요. 그 후 재선에 성공한 김 전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되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중도 낙마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김태호 전 지사에 이어 다음 도지사들도 자리를 비운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다음 김두관 전 지사 역시 당선 2년 만에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도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을 던졌는데요. 당내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전 지사는 경남도로 돌아오지 못한 채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김포 지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고요. 그 다음 주자인 홍준표 전 지사 역시 재선 이후 3년을 채우지 않고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을 그만 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김경수 지사처럼 법정 구속 등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대권 도전 등을 위해 물러나면서 경남도는 권한대행 체재가 오래 이어지게 된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특히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을 남기고 전자문서를 통해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전달했고, 경남도선관위원회는 당일 도지사 사임통지를 받지 못해 그해 5월 대통령 선거일에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남 도정은 홍 전 지사의 사퇴 이후 1년 4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홍 전 지사 같은 경우, 도지사 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막겠다며 막판까지 도지사직 사퇴를 미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가까스로 정상화된 경남 도정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되돌아가게 되었네요. 

지영의 기자 ▶ 그렇죠. 특히 이번 권한대행은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종잡기 힘들다는 평이 많습니다. 김 지사가 중도사퇴를 하지 않는 한 대법 판결까지 권한대행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진사퇴로 인한 3번의 권한대행 체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강제된 파행이어서 향후 재판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다른 방법이 없긴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헌법과 형법의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지자체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지자체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은 권한대행의 역할과 업무 등을 소극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옥중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인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권한대행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지만,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또 다른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기관의 대규모 인사나 국책사업, 논란이 이는 대형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해 대체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실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경남도만 봐도, 김경수 지사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7개월간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 혼란은 불가피하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실제로 서부경남KTX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김 지사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게 됐고요. 또 스마트 공장이나 부산신항 제2신항 등 무너진 경남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김 지사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물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죄를 지었다면 그 죄 값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이 구속되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무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고, 정기인사 역시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결국 그만큼 해당 지역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 관련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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