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무용론, 이번엔 다를까..."강행 시 비판피하기 어려울 것"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번엔 다를까..."강행 시 비판피하기 어려울 것"

기사승인 2019-03-27 23:25:29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됐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로 열렸지만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 임명권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25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통일부 김연철·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 27일 행정안전부 진영·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어간다.

◇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는…대통령 인사권 통제=인사청문회 제도는 제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법률6271호)을 제정하면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의 공직 수행 적합성을 가려내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등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

가령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이같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가 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사권자인 정부는 국회의 검증을 앞두고 더 신중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 장관 등 국무위원, 국회동의 없어도 임명…‘무용론’ 우려=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안 없이도 강행할 수 있는 인사가 있어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등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또한 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송영무·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교육부 유은혜·환경부 조명래 장관 등 국무위원 5명과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총 7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이는 대상에 따라 임명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반해 장관 등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은 인사청문 대상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한 후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이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 “두 차례 회담 실패·지지율 하락 등 영향 있을 것”=정치권에서는 임명을 부정할 순 없지만 국회 동의없는 인사가 강행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남북회담의 실패로 1기 개각 시기에 비해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1기 개각이 있던 지난해 8월 5주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5.2%, 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반면 3월 3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서는 국정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0%, 40%에 미치지 못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이전 청문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굳건했고 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컸다. 임명을 강행해도 정치적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섰다”면서 “정부의 지지율이 꺾인 현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전문기관)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 말, 3월 예정했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개각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을 것”이라면서 “이전 청문회들에서 낙마했던 수준의 죄질과 악행·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임명은 문제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법안이나 정책은 국민의 호응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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