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은”

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은”

기사승인 2019-04-19 10:20:2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네 번째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을 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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