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

함양군,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

기사승인 2019-04-19 15:17:56



경남 함양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루며, 의문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2020년 9월까지다.

진정을 원하면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역 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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