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살찐고양이법’ 위법소지 크지 않아”…행안부 소송 않기로

기사승인 2019-05-15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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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살찐고양이법’ 위법소지 크지 않아”…행안부 소송 않기로위법성 논란 속에 공포된 부산시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안 조례(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행안부가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공포를 거부했던 부산시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살찐 고양이 조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 7일 안에 행안부가 제소 지시를 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부산시 조례가 초안 단계에서는 강행적 규정에 가까워 단체장 권한 침해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최종 의결된 안은 의회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의 자율적 규정으로 바뀌어 위법 소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 규정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임원 보수 상한선을 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각 지자체 사정을 반영해 조례를 두는 것도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일단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고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으로 둘지 등 어느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개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의 조례는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 1억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 1억3000여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진 임금에 상한선을 뒀다는 점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 기업 경영진들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시의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3월29일 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달 30일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시가 재차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지난 8일 공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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