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처남댁’ 권영미씨 60억대 횡령·탈세 혐의 기소

기사승인 2019-05-15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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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처남댁’ 권영미씨 60억대 횡령·탈세 혐의 기소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따르면 권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권씨는 금강의 감사로 이름을 올린 후 허위 급여를 지급받았다. 권씨는 금강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기업이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대표에 이어 다스의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권씨 또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출석해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은 모두 남편인 고(故) 김재정씨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고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이다. 고 김씨는 지난 2010년 지병으로 숨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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