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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사들은 “전화로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는 정부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와 함께 공익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U유플러스)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또한 37개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도 이날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담은 공익광고를 방영한다. 이번 공인 방송은 금융사 창구 및 인터넷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