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불법’ 논쟁 중에도 유사 서비스 업체는 증가

'타다' 이어 '파파·차차' 등 규제 피한 신규업체 등장

기사승인 2019-05-25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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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서비스 ‘타다’가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타다처럼 법률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려는 와중에도 국토교통부는 입장을 보류하고만 있다. 

■ '타다' 이어 '파파·차차' 등 규제 피한 신규업체 등장

24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 속에서도 타다와 유사한 신규 차량공유업체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를 피하면서도 기존 택시 혹은 타다와 차별성을 두는 서비스 모델을 준비한 후 국토부의 법률검토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스타트업 큐브카의 ‘파파’는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자동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정식 출시는 내달 예정돼 있다. ‘타다’와 비슷하지만 출발지는 강남과 잠실 등으로 한정돼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장기렌터차량과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타다의 경우 운전기사는 타다가 제공하는 차량을 차고지에서 배정 받아 탑승하는 반면 차차는 개인의 장기렌터차량을 갖고 운행하는 P2P 승차공유 모델이다. 장기 렌터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호출을 받으면 장기렌탈 이용자 계약이 해지되고 호출자와 차량 사이에 단기렌탈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운전기사는 대리기사로 지위가 변경돼 렌터카와 함께 호출된다. 차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활용했다.

■ '타다', 시행령 예외조항 근거로 운영…국토부는 "유권해석 내놓은 적 없어" 

처음 법률의 예외조항 근거를 활용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 ‘타다’는 서비스 시작 7개월만에 가입자 60만명이 넘는 등 폭발적 반응과 함께 시장성을 입증 받고 있다.

타다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택시 대신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타는 이동 서비스로 잘 알려져있다.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기사가 렌터카를 몰고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승객 입장에선 타다를 또다른 종류의 택시로 인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분류하면 이는 택시가 아닌 ‘기사 포함 렌터카’다. 렌터카 업체에서 기사를 알선하는 개념이다.

타다 ‘합법‧불법’ 논쟁 중에도 유사 서비스 업체는 증가

현행법상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렌터카라도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에 들어있다. 타다는 이 법령을 근거로 파트타이머 운전자들이 포함된 카니발 11인승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업계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으므로 타다가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최소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엔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예외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 장치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타다는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도 받았고, 서울시도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24일 블로터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타다에 관해 공식적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적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힘에 따라 타다의 합법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만큼, 신규업체들의 서비스 실행 시기도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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