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세계보건기구(WHO) B 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제72차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28일 총회 전체 회의보고를 거친 후 194개의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최종안 ICD-11를 마련했다.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돼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같이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게임중독 판정을 받게 된다. 증상이 심할 경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중독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을 통해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