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가 늘게 되면서, 이를 완화해주자는 입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구간을 신설해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5년에서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한다. 또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이번 발의안으로 통해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보유기간 구간을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구간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제율이 60% 및 70%로 상향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
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공제율 한도도 80%로 상향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1990년대 초반 입주하여 지금까지 2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민들이 상당수”라며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주민들이 투기 억제 대책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여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