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어린이집 보육교사 없어질까…복지부 “‘학과제’ 도입 검토 中”

고졸 어린이집 보육교사 없어질까…복지부 “‘학과제’ 도입 검토 中”

6월 중 ‘보육교사 양성체계 전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9-06-14 05:00:00

진흥원 “대학 수업 통해 직업 소양 기르고, 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제 방식은 특정학과 졸업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육교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과목만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3일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 TF팀장은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6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학과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제도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3~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각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필요해 내부적으로 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현행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인정 요건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격차’ 논란의 주요 요인이 됐다.  동일한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최소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학과’를 기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점은행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성’ 관리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2급 자격은 대학에서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17개의 보육관련 교과목과 51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2급 보육교사 자격은 온라인 등 학점은행제 적용대상이다.

3급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정해진 교과목(22과목 65학점)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2017년 기준 현직 보육교사는 총 23만 5704명이다. 1급 60.5%, 2급 36.6%, 3급 2.8%을 차지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해 복지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 배출경로를 양성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최근 3년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수는 2만 6204건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대비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현행 학점이수방식의 개방형 자격체계를 아동・보육학과 중심의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학 중심의 보육교사 자격취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명시했다.

 

보육진흥원 관계자는 ‘대학의 전문성 인정’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 내 보육사업지원국 관계자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학과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과목을 인정할 때 방식은 법령에 명시된 보육관련 교과목의 명칭과 실제로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특히 교과목별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대학과 학과의 고유한 특성 및 전문성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의 한계’와 ‘전공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부수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직업 소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1~2년 내에 3급 자격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경순 팀장은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의 이유로 이전부터 논의됐던 부분이다. 아직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고졸 보육교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학과제’를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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