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동원 위자료 지급…일본에 제안”

정부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동원 위자료 지급…일본에 제안”

기사승인 2019-06-19 17:46:25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측에 이같이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설립이 추진될 경우, 참여하는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기업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곳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다만 일본 측은 이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가 다세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94)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일본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일관계가 경색됐다.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 또한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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