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치로 20대 국회가 멈추면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전부 개정법률안’은 총 25개다. 이중 4개 법안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폐기됐다. 21개 법안은 계류 중이다. 내년 5월말 국회 회기가 끝나면 계류법안은 전부 폐기된다.
◇SNS마켓·배달앱 등 신(新)유통 플랫폼 규제안 속속 등장=특히 최근 급속성장중인 SNS마켓과 배달어플리케이션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SNS마켓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게 해 법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마켓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당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체의 주소와 상호,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되면때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안은 배달앱 회사를 이용하기 위해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노쇼(NO SHOW) 방지로 소비자 보호하는 법=숙박·여행·여객 등 일부 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등장했다. 해당 서비스 특성상 노쇼(예약부도)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워 다른 소비자의 기회까지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상품·용역을 구매한 후 7일 내 청약철회(계약취소·환불)가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가 배송을 거쳐 상품을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배송 과정이 없고 오프라인과 구매 환경이 같은 숙박·여행·여객 서비스에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소비자가 서비스 기간을 지정해 구매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7일 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동수 안과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 백혜련 안 등 반품·교환을 쉽게 만든 개정안도 계류돼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