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처벌법’ 시행 D-1… 적용 범위는?

기사승인 2019-06-24 17:34:32
- + 인쇄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D-1… 적용 범위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017년 6월 12일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본격 시행 하루를 남겨뒀다. ‘대리게임’이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게임 랭크 등을 대신 올려주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제외 대상 등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이동섭 의원실은 해당 안을 제출 받았다.

해당 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이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 압도적 실력 차이를 가진 이용자가 듀오 등 팀을 맺고 비정상적으로 랭킹을 올려주는 이른바 ‘버스’ 행위, 광고(용역알선) 등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 조치 방침을 세웠다.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이른바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