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준 완화·사업 기간 늘어나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준 완화·사업 기간 늘어나

기사승인 2019-07-19 17:02:11

정부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써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 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달 3일까지의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비롯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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