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우선 지난 2016년 7월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가 적용됐다. 협진 후행 행위는,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한의과 협진을 할 때 기존에는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가 적용된 것에서, 시범사업에서는 후행행위에도 급여가 적용된 것을 말한다.
2017년 11월 시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오는 9월부터 시작될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총 1~3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