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發 거래절벽·공급부족 우려

“재건축·재개발사업,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도”

기사승인 2019-08-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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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發 거래절벽·공급부족 우려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분주해졌다. 이들은 사업을 10월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시장을 옥죄면 거래가 줄고 공급부족으로 인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집값이 당초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일반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토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분양 방식 등 꼼수 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려는 건설사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단지 조합원들과 해당 시공사인 건설사는 비상사태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이 분양시점을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둔촌주공(현대건설) ▲신반포3차·반포경남(삼성물산) ▲반포주공1단지(HDC현대산업개발) ▲개포주공 1·4단지(GS건설) 등이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 예정 사업지들이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것”이라며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이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높아져 연내 분양이 예정된 사업지들은 분양일정을 제도 시행 예정인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장기적으로 거래절벽과 집값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입을 모았다.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규제를 통해 약세로 돌아서면 다른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집값 안정은 어려워질 거라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급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가격 안정 효과(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겠지만,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한제 여파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나 서울 등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 등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은 당분간 상당할 거다. 정비사업 진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정비사업 이익감소는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공급 교란이 장기 집값안정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나 서울 등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 등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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