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나

진료한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판매한 제약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아니라고 판단

기사승인 2019-08-14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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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나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부분마취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사용이 합법이라는 검찰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2017년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약·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 크다”며 “한약제 추출물로 전문의약품을 만들면서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전문의약품 확대 선언을 한 것이다. 리도카인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부수적인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한 소송에서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의사가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합의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에서 해당 제약회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볼 때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만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과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이 작성돼 있어 전문의약품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 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약사법상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뿐.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겠다는 신호로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를 속이려는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혁용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 간에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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