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1심과 동일

檢,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1심과 동일

기사승인 2019-08-14 16:03:56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양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 거짓말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벌금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 전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2심 선고공판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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