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산세, 3424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대구시 재산세, 3424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기사승인 2019-09-12 11:00:00

대구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0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726억 원, 수성구 719억 원, 북구 492억 원, 동구 458억 원, 달성군 419억 원, 중구 269억 원, 서구 217억 원, 남구 124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가 91억 원(14.6%), 북구 42억 원(9.3%), 달성군 41억 원(10.9%), 중구 29억 원(12.1%)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8.54%)·공동주택가격(6.56%)·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8.82%)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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