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소위 ‘조국 가족 펀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되면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9시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코링크의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에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최 대표 변호인은 조 장관과 웰스씨앤티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출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 했으며, 그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주장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현재 해외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