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2조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가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 중 17곳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1905억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18곳에 562억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권 구입 외의 방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휴 상품은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다. 가입자는 매월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 시 미리 선택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되돌려 받는다.
항공사 회원안내서(9월 기준)에 따르면 ‘BeV V 스카이패스’, ‘SC 플러스마일 카드’, ‘신한 Air One카드’, ‘채움 아시아나클럽카드’, ‘씨티 NEW프리미어마일카드’ 등 40여개의 상품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 중 국민‧롯데‧삼성 등 7곳은 카드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익원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786억원, 1300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외의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양 사가 2010년 개정한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도 탑승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고객이 보너스 항공권 최저 구입 기준인 5000마일리지(국내선 편도)를 모으려면 100%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등급의 정가 일반석 항공권으로 인천-제주를 10번 왕복하거나,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500만원(1000원 당 1 마일리지 조건)에 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의 적용 역시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선납받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의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허용 등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