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운송용역 업체가 지난 18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127건의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해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사업자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창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다”며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한진 외에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CJ대한통운은 독점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7개 업체는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졌으나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 양보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한 뒤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