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정우 “일부 수제맥주 업체, 신고하지 않은 맥주 판매”

[국감] 김정우 “일부 수제맥주 업체, 신고하지 않은 맥주 판매”

기사승인 2019-10-10 09:14:18

서울에 위치한 일부 수제 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했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에 그쳤다.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이다.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혔다.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2018년 8월 협업해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는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등록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출고하는 주류품목에 대해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주류제조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현행 주류 규제체계가 수제맥주 업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제맥주 업계의 맥주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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