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없는 점수 부여해 합격자 뒤바껴… 채용 비리 여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없는 점수 부여해 합격자 뒤바껴… 채용 비리 여전

기사승인 2019-10-14 13:33:09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순서를 바꾸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측은 지난해 3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먼저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면접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면접을 먼저 진행한 후 서류단계에서 부적격자로 처리되어야 할 응시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 측은 채용공고에서 1차 전형은 서류심사, 2차전형은 면접심사로 선발방법을 공고하고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60점, 자격증은 총 20점으로 하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각각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전형대상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면접전형을 먼저 진행한 후 같은 날 서류전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 A에게 자격증 점수 10점을 부여해 채용 결과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됏는데도 관리원 측은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직원 2명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없이 순수한 열정에서 검사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행정 미숙이 발생했다며 감봉 3월과 견책의 처분만을 내렸다.

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명의 검사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원 소속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을 추천받아 면접만을 거쳐 채용하는가 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서류 전형 기준에 포함해 관련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단지 연령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해 면접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사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5명을 채용하면서 검사소별로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제로 운영하면서 공고기간을 최대 56일에서 최소 1일까지로 공고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해오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채용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정인 한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년간 특정 집단이 관리원을 사유화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비위 관행에 둔감하고 내부 비위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리원의 명운을 걸고 향후 생기는 인사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조직 기강을 전면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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