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장애인 90% 이상 50대…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서 제외”

내부 장애인 90% 이상 50대…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서 제외”

기사승인 2019-10-17 14:27:42

내부 장애인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고로,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내부장애인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년층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50대 후반부터 고령의 특징이 나타난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내부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 비율이 93.3%로 가장 높다.

이들은 65세 미만으로 노인복지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 받는 이들이 없도록 중·고령 장애인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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