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의 문화 ON] 20대 스타를 죽음으로 내몬 사이버 테러

기사승인 2019-11-11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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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들 근황부터 문화계 이슈까지 다양한 소식으로 만나는 문화 ON. 오늘도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기자, 안녕하세요.

이은호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은호 기자 ▷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설리가 25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비보가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과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시켜 달라는 글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앞서 배우 고 최진실, 정다빈, 가수 유니 등의 죽음이 폭력적 인터넷 문화에 경종을 울렸지만, 유명인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는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과연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전해진 비보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어요. 이은호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잖아요. 

이은호 기자 ▷ 네. 2005년 SBS 드라마 서동요로 데뷔한 설리는 2009년 그룹 에프엑스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팀을 탈퇴한 뒤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 솔로 곡 등으로 다양하게 팬들과 만났습니다. 최근까지는 JTBC2 예능 프로그램인 악플의 밤의 진행을 맡아오기도 했고요. 또 사망 전날까지도 광고를 촬영하고 SNS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팬들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팬들 뿐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 역시 일정을 취소하고 추모 글을 올리며 설리의 마지막을 기리고 있는데요. 설리는 생전 악의적인 비방에 자주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었죠?

이은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리는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계를 잠시 떠나 있기도 했는데요. 그가 SNS에 올린 사진은 항상 논란으로 이어졌고, 악성 댓글은 넘쳐났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노출 사고 역시 숨겨지기는커녕, 온라인 매체와 누리꾼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도 당당하게 헤쳐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자, 방송을 통해 브래지어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액세서리일 뿐이라고 맞서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은호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악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은호 기자 ▷ 네.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 등의 발달로 댓글 문화가 악플이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쓰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뉴스 기사나 SNS에 댓글을 달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악성댓글을 올리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도 어린 학생뿐 아니라 주부, 노년층 등 연령대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악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특히 대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 선발과 평가에 개입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은호 기자 ▷ 맞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일종의 소비자 권리로 포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리를 핑계 삼아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의견을 쏟아내는 누리꾼들이 상당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사이버 테러 관련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은호 기자 ▷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는 1만 5926건입니다. 전년 대비 약 19.3% 늘어, 올해는 8월까지 1만 928건을 기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상당히 많은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설리 뿐 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어요.

이은호 기자 ▷ 네. 악성 댓글 테러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다고 고백한 이들이 상당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악성 댓글은 물론, 근거 없는 루머나 이유 없는 비방글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은호 기자 ▷ 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마녀사냥, 인권훼손에 가까운 글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누군가 장난으로 쓴 댓글이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 정신적 폭력으로 가해지며 비극적인 사건까지 초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편리한 온라인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은 심각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악성 댓글로 고통 받는 연예인은 한둘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획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은호 기자 ▷ 네. 그래서 기획사들은 최근 몇 년 간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며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가 길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대형 기획사는 형식적으로나마 멘탈 케어를 하지만, 작은 기획사로 갈수록 취약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연예인들은 일반 직종에 비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지만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속사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은호 기자 ▷ 네. 그래서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은 SNS를 통해, 많은 후배들이 돈과 이름이 주는 달콤함을 위해 얼마만큼의 마음의 병을 갖고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기획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혹은 빠른 해결을 위해 약물을 권유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운동선수들의 사례에 비유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과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상 악성 댓글을 좀처럼 줄지 않는 등,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최근 기획사들은 악플러를 선처 없이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은호 기자 ▷ 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0월 18일. 아이유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협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수 박지민도 같은 날 성희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강경 대응 예고를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은호 기자, 그동안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은호 기자 ▷ 사실 그동안 강력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성 댓글을 남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대응할 수 없는 데다,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설리 역시 악플러를 고소했다가 동갑내기 친구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미안하다며 선처하기도 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는 처벌에 나서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등진 만큼,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겠죠?

이은호 기자 ▷ 네. 그래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과거 피해자들이 그러했듯이 루머 유포자 및 언어폭력, 악플러들의 범죄 특히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 이제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전하는 언어폭력에 대해 초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정부에 질의와 청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매협은 악플로 통칭되는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과 악플러 근절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더 이상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획사와 관련 헙회 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한 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언론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호 기자 ▷ 네. 언론 역시 그간의 행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헌식 평론가는, SNS가 과잉 밀집돼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평가와 쏠림 현상이 존재한다고 전했는데요. 언론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고 평가해야 하는데, 설리를 비롯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관음적이거나 성적인 관점에서 소비해왔고, 노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물론 악플러들도 엄벌해야 하고 기획사들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야 하지만, 언론도 가만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은호 기자 ▷ 네. 그래서 정덕현 평론가는 언론이 연예인의 SNS를 기사로 옮기고 포털이 이를 노출하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온라인 매체의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군요. 

이은호 기자 ▷ 네. 업계에서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의 기사들이 악플을 부추긴다며, 자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 사망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설리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희롱들을 문제 삼으면서, 악플 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은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월 15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와 20일까지 2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는데요. 해당 청원인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기사에는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댓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일명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 글이 많은 관심과 동의를 받고 있군요. 그럼 인터넷 실명제는 어떤 제도인지도 살펴볼게요. 이은호 기자, 예전에 도입이 되었었던 제도인 거죠?

이은호 기자 ▷ 네. 지난 2007년 도입됐다가 5년 뒤인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이후 증가하는 악플과 명예훼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매번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표현의 자유를 핑계 삼아 본인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은호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악플러들이 대체로 사회적 관계가 좁고 억눌린 감정을 가상 공간에서 풀기 위해 익명성을 악용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설리가 사망한 뒤 정치권에서는 그녀의 본명을 딴 소위 최진리법으로 불리는 악플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은호 기자 ▷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및 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악플과 같은 사이버테러 사안이 경미하게 취급되어 온 게 사실이군요.

이은호 기자 ▷ 네. 맞습니다. 정식기소가 되지 않아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약식기소로 벌금 선고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보다 확실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되어 있는 거죠?

이은호 기자 ▷ 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이들 개정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큰 골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은호 기자 ▷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이용자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 감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2년째 계류 중인 거군요. 또, 그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은호 기자 ▷ 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이언주 의원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멈추지 않고 악플을 근절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대중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은호 기자 ▷ 네. 댓글의 비판적인 기능은 분명 중요하지만, 인신공격 등의 비난은 반드시 자정되어야 합니다. 또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설리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이번에는 정말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과 함께,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설리 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ON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은호 기자였습니다.

이은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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