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권대희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내일 심사

‘수술실 CCTV’ 권대희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내일 심사

기사승인 2019-11-13 16:45:32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전문의 장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14일 오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뒤 4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씨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장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 사건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유족이 수술실 CCTV와 의무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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