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오빠’ 권씨, 징역 10년 구형…“공인인 동생과 약혼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유리 오빠’ 권씨, 징역 10년 구형…“공인인 동생과 약혼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기사승인 2019-11-14 0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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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오빠’ 권씨, 징역 10년 구형…“공인인 동생과 약혼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32)씨가 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인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겐 징역 7년, 최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씨와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 10년을 구형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 후 열린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점이 가중 처벌을 받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씨는 빅뱅 승리의 카톡방 논란과 관련한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바 있다.

권혁준은 당시 SNS를 통해 "속죄하고 평생 얼굴 들지 말고 사세요"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안녕하세요.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님아"라고 호명한 후 "현재 모든 조사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지은 죄를 갖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라며 지적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저는 밀땅포차 개업 당시 멤버로 일 관련 카톡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지, 성접대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족쇄는 당신부터 푸시고 명명백백 신원 밝히고 와서 얘기하세요"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서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강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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