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이륜차 암행단속과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편리하게 하도록 이륜차 신고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륜차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부터 이륜차 배달 업체들과 합동간담회를 여는 등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21일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1일부터 열흘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우선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 배포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어 오는 12월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정부는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형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해 기획수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특히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오는 2020년 1월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조항(자료=고용노동부)]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
- 난폭운전 ⇨ 1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4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칼치기(급차로변경)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불법구조변경 행위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자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불법구조변경 알고 운행자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자 ⇨ 2년‧벌금 2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57조)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 번호판 가림(고의)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과태료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8조)
- 번호판 가림(과실) ⇨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9조)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