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는 자사 콘텐츠 서비스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한 ‘어른아이닷컴’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20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카카오페이지 측은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7000여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카카오페이지 측에 따르면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고,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건에 달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범람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2018년 2조 342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CP사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