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희상 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안…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다시 재현하는 것”

기사승인 2019-11-28 17:40:39
- + 인쇄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배상 방안으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민성금까지 포함하는 1+1+α을 제안해왔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여기에 한국과 일본 정부까지 포함시키는 2+2+α안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졌는데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α 로 ‘국민성금’을 말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은 성급하게 진행 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 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 전제 없이 우리 정부와 국민성금을 포함시키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이 누락된 문희상 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