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참여연대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기사승인 2019-12-04 09:18:16

참여연대는 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라는 주제로 긴급기자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해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다.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다”며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 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해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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