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지연에 뿔난 의사단체

연말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지연에 뿔난 의사단체

기사승인 2019-12-11 17:57:13

연말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 의사단체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지급 중단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지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보험이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협은 10일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산재보험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지만,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해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재정적 편의만을 위해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진료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산재보험 기금 예산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에 기금 마감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진료비가 지급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기관이 연말에 마감한다. 일시보류되는 것일 뿐이고 이 또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있다. 기금이 5조가 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진료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경우 3~4주의 심사 기간을 거치고 있다”며 “심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진료비가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병원 관계자도 “기금 마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산재보험이 생긴 196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다. 과거엔 전표로 일일이 대조하다 보니 훨씬 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지만 전산 처리된 이후에는 평소보다 하루 이틀 더 걸리는 정도지, 진료비를 지급 중지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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