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유흥업소 불법운영 알았다는 증거無” 무혐의 결론

“대성, 유흥업소 불법운영 알았다는 증거無”

기사승인 2020-01-02 1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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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유흥업소 불법운영 알았다는 증거無” 무혐의 결론경찰이 그룹 빅뱅의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물 소유주인 대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해당건물 6개층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군복무 중이던 대성이 지난해 11월10일 전역한 이후, 12월 소환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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