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정부 ‘사전 차단방역’ 당부

기사승인 2020-01-14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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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정부 ‘사전 차단방역’ 당부정부가 유럽과 대만, 중국 등에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면서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발생보고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이번 겨울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9건이 발생했다. 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건이 보고됐다.

우리 주변 국가인 대만은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지속 발생하는 상화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해 99건에 이어 올해에만 12건이 발생했다. 또 중국 서부 신장지구 야생조류(혹고니)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2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5년 내 최대치인 182만수의 철새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1일 이후, 8개 시도에서 19건의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발생, 철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강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축산차량과 가금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산책,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

▲취약농가 소독 강화=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종계‧종오리‧산란계 등 차량 출입이 많은 취약농가는 진입 차량에 대한 통제와 3단계 소독(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농가 소독)을 철저히 이행

▲환적장 운영‧관리=종오리와 산란계 농가는 차량 출입 최소화를 위해 계란과 종란 등 반출 시 환적장을 운영하고, 환적 전후 차량 바퀴와 운반 기자재에 대한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축산차량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사료‧분뇨‧계란‧왕겨)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 농가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3단계 소독 여부를 필히 확인

▲경작 겸업농가 소독=논‧밭농사를 함께하는 경작 겸업 가금농가는 농가 출입 전후 농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꼼꼼히 실시

▲일제 입식‧출하=육계‧육용오리 농가는 겨울철(11월~2월)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출하 후 14일 동안 입식 금지 의무 준수

▲검사 강화=특별방역기간 동안 도축장과 취약축종 검사 확대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검사계획을 철저히 이행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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